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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2598
회시일
2005. 04. 30.
Question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Answer

○ 갱신허가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보완.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갱신허가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때까지)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