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2598
- 회시일
- 2005. 04. 30.
Question
○ 근로자공급사업 갱신허가 관련 질의에 대하여
Answer
○ 갱신허가요건 심사에 필요한 서류.자료의 보완.검토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갱신허가 여부 결정이 지연되는 경우 신청자의 불이익을 방지하면서 관련규정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위하여 기존 허가기간을 한시적(갱신허가신청에 대해 허가여부를 최종결정할 때까지)으로 연장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