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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정책과

타인 명의를 빌린 근로계약서의 효력 및 법 위반 여부

기관
근로기준정책과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078
회시일
2021. 12. 08.
Question

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사용자는근로자가 타인의 명의를 빌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어떠한 제재를 받는지

Answer

근로계약서는 본인의 명의로 체결해야 하며, 「민법」 제657조에서사용자와 노무자의 권리의무의 전속성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7조 제1항에서 친권자나 후견인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제3자의 명의나 본인을 대리하여 제3자가 근로계약을 대리하여 체결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임. - 따라서, 타인의 명의로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효력이 없고, 사용자는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근로계약 서면 명시 의무 위반과 관련된 법 위반 사실에대하여는 사용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등 고의가 있었는지여부에 따라 처벌여부는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