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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력복지과

기금에서 퇴직금 일부 지급 가능여부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1035
회시일
2005. 04. 14.
Question

◆ (주)○○노조 와 (주)○○는 단체협약으로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면서 세부사항은 별도의 협약서로 정하기로 하였음. 이에 따른 별도협약서에서는 퇴직금누진제를 실시하되, 법정퇴직금 부분은 회사의 부담으로 하고 누진제로 인한 추가분은 노사가 공동관리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 그런데 이러한 협약사항이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로 할 수 없도록 정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규정(제14조제1항제5호)에 위반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노사가 단체협약에 의거 법정기준 이상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기로 정하였다면 이는 유효한 것이며, 단체협약에 따라 설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에 규정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음. ◆ 따라서,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14조에 의하여 사용자가 임금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사업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사업 으로 행할 수 없는 것이므로 퇴직금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부담 하기로 하는 것은 타당치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