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1736
- 회시일
- 2005. 03. 28.
Question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고 있는 경우 직업안정법위반이 있는지
Answer
○ 일본소재 사업체에서 한국인 사원을 모집하면서 관광비자로 입국시키는 경우에, 일본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국내법규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경찰청 외사3과 국제공조계(02-313-0850)로 문의해 보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