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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정책과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지연하였을 경우 법 위반 여부

기관
안전정책과
문서번호
안전정책과-1729
회시일
2005. 03. 28.
Question

재해자가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회사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 발생보고를 늦게 한 경우 법 위반 여부(보고기한을 예외로 두어야 한다고 판단)

Answer

1. 산재 요양신청서 제출을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에 갈음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사업주가 산재 발생보고 의무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산재 발생 시 근로자가 산재요양신청서를 제출했는지를 당연히 확인하여야 할 것임 2. 근로자가 산재 발생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업주의 산재 발생 미보고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는 근로자 또는 중간 관리자 등에게 산재 발생 사실을 반드시 보고토록 평상시 안전교육 등을 통해 주지시키고 있어야 함 3. 다만, 지연 보고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조사· 파악하여 사업주에게 보고 지연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법(고의의 성립)을 조각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