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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단체협약 체결일과 그 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상이한 경우, 그 효력발생시기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1664
회시일
2005. 03. 23.
Question

○사 례 -2004. 10. 15 임금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시행일:2004. 1. 1 소급적용) -직원 A는 2004. 1. 1 이전 입사하여 2004. 11. 10 퇴직 -2004. 11. 23 단체협약내용을 반영한 보수규정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승인 -직원 A는 단체협약체결일 현재 재직 중이었으므로 임금인상 소급분 지급요구 ○질의내용 -공단과 같이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경우 임금인상 결정일을 보수규정개정(안) 승인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공단의 국민연금법 제23조(이사회의 심의.의결사항) 및 제30조(규정의 제정 등)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법률행위의 법적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단체협약 체결일을 임금인상 결정이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공단과 동사노동조합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중 보수규정 개정과 관련된 사항은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0조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나, -이때, 이사회 의결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은 기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발생을 위한 보충적인 행위라고 볼 수 있으므로, 단체협약을 반영한 보수규정개정(안)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당해 단체협약 규정의 효력발생시기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단체협약 체결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이 체결일(’04. 10. 15) 이후에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라면 동 근로자가 보수규정 개정(안)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일(’04. 11. 23) 이전(’04. 11. 10)에 퇴사하였더라도 단체협약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