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산업보건환경과

염화비닐의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1134
회시일
2005. 03. 02.
Question

PVC 수지를 이용한 압출 또는 성형 작업 시 발생하는 염화비닐에 관한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1의 3(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 및 별표 13 (특수건강진단·배치전 건강진단·수시 건강진단의 검사 항목)에 의거 염화비닐이 PVC 수지 내 중량 비율로서 1% 이상 함유되었다면 작업환경 측정 및 특수건강 진단 대상에 해당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