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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1098
회시일
2005. 02. 25.
Question

○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로부터 받은 손해를 보증보험을 통해 배상받고자 할 경우 어떤 보험기간중의 보험증권을 대상으로 언제까지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 제34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2제4항에 의해 보증기간(보험기간)중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으나 사업자가 그 손해의 배상에 응하지 아니하여 보증보험으로 손해를 배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합의서, 화해조서, 법원의 확정판결문 사본 등을 등록관청에 제출하여 보험금 청구(보험사고가 발생한 당해 시점을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험증권에 대해)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사료됨 -다만, 동 보험금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됨을 알려 드림. (서울보증보험 인허가보증보험 보통약관 제2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