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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원직 복직된 자격 상실일(이직일)에 대한 질의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1204
회시일
2005. 02. 22.
Question

□ 질의 배경 및 요지 근로자 ○○○은 ’98.5.28일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03.6.9일 문서로 해고(’03.7.9)예고 통보를 받고 ’03.7.22일 ○○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으나 ’03.10.23일 위 신청이 기각됨. ’03.11.11일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에 재심청구를 하였으나 당사자간 합의를 하고 ’04.5.18일 재심신청을 취하함. - 합의 주요내용 ① 근로관계는 합의 해지함 ②계류 중인 진정, 고소(고발)은 모두 취하 하고, 향후 상호 이익을 해하는 일체의 고소(고발)은 하지 않음 ③ 재직 중 공로를 인정 하고 퇴직위로금조로 600만원 지급 ※ 합의서에 중노위 심사관이 개인자격으로 입회 서명 위 합의 후 □□측에서는 최초로 ’04.5.31에 상실일을 ’03.7.9로 신고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개월이어서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일부(총 소정급여일수 210일분 7,067,300원 중 33일분 1,110,570원만 해당)밖에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실업급여를 전액 수급하기 위해 다시 위 합의 내용을 근거로 상실일자를 ’04.5.18로 변경 신고하여 이직일을 10개월 정도 연장함. 위 사례에서 근로자 ○○○의 이직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1.현재 위 건과 관련하여 □□측에서 1차 이직일 변경신청이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할 목적과 협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며 2차 변경신고를 하여 이직일이 ’03.7.9로 변경되었고 사업주가 과태료를 납부한 상태임. 2.근로자 ○○○의 행정정보 공개요구로 “고용보험피보험자 변경사항 신고서(2차)” 처리문건이 공개된 상태이며, 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조치가 이루어지자 근로자가 이와 관련하여 심사청구를 준비하고 있고 조만간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 예상. 이직일이라 함은 사업주가 해고한 날 등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사실상 종료된 날을 의미하므로 해고의 다툼이 되였던 ’03.7.9이 이직일임 퇴직(또는 임금)위로금조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당사자간 합의 이후 이직일(퇴직일)을 변경신고 하였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지노위 기각결정이나 사실상의 고용관계 종료일(해고일)에 우선하다고 보아 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갑설 -위 근로자 ○○○에 대한 해고가 실제 ’03.7.9 이루어진 점, 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구제신청이 지노위에서 기각되고 근로자가 중노위 재심신청을 취하 한 이후 더 이상의 소 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 ○○○의 이직일은 사실상 고용관계가 종료된 ’03.7.9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만일, 당사자간의 합의만을 존중하여 이직일을 ’04.5.18로 본다면 소정급여일수를 전액 지급받고 사안에 따라서는 소정급여일수 자체가 늘어나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 될 것이며, -이는 고용보험법 제39조에서 수급기간을 12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취지와도 거리가 있으며 이를 다수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당초 고용보험 제도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

Answer

부당해고구제신청에 따른 원직복직 등과 관련한 피보험자격 상실처분의 취소는 사업주의 원직복직 처분이 행하여졌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명령만으로 당연 상실처분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복직에 대하여 합의를 한 경우라 하더라도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상실처분의 취소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관련 사례의 경우 합의내용으로 볼 때 근로관계는 합의해지하면서 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으로 600만원을 지급키로 한점과 실업급여를 수급할 목적으로 협박에 의해 합의를 하고 상실일을 정정신고한 경우라면 귀 센터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