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는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669
- 회시일
- 2005. 02. 04.
Question
○ [근로자의 날] 격일제 24시간 근무를 승인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유급휴일 부여에 관해 “당일 비번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합계 200%를, 근무자의 경우는 소정임금과 휴일근로수당, 가산금 합계 250%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따라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및 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동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의 경우 소정 임금이외에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이나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임. ○ 다만,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근로자의 날’의 정신을 기리고 기념하기 위한 것이므로 동 유급휴일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과 같이 볼 것은 아님.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규정된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휴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된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비번자에게는 당일 소정임금(100%) 외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100%을, 근무자에게는 소정임금(100%) 외에 휴일근로수당 및 가산임금 150%를 각각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