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허용소비량의 해석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72
- 회시일
- 2005. 01. 25.
Question
○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관련 작업장 체적을 감안한 허용소비량이 10g이고, 10명이 하루 총 1시간 미만으로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며, 10명이 하루 사용하는 양을 모두 합한 것이 30g인 경우, 허용소비량 초과 유무
Answer
○ 허용소비량을 계산하기 위한 공식은「허용소비량(g/hr) = 작업장체적/15」임 귀하가 체적을 감안하여 계산한 허용소비량 값이 10g/hr로 계산되었다면 하루 8시간 동안은 80g/day이며, 만약 8시간 동안 사용한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총량이 30g/day라면 허용소비량 미만이라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