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사협력복지과

선택적 근로자 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질의

기관
노사협력복지과
문서번호
노사협력복지과-268
회시일
2005. 01. 21.
Question

◆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현재의 복지항목은 일정한 사유발생 또는 자격충족시 지급되는 항목(경조금, 사택, 학자금 등)을 제외하고는 전직원이 동일한 수혜 (금액)를 받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제도안내(2003) 」 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도입시 직급, 연령, 부양가족수 등을 고려하여 포인트를 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 경우 제도의 취지인 형평성보다는 “장 기근속자, 기혼자 등"이 우대되거나 근속년수가 낮은 근로자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균등대우원칙 위반 여부 ◆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불이익변경 여부) 회사에서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직원들간에 수혜차등이 있는 사택. 자녀학자금 등의 복지항목을 동 제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바, 기존 수혜시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나 동 제 도에 포함하면서 일정수예금액을 포인트(일반적으로 1=1,000원)로 차감하는 방식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수혜금액보다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근 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여 근로자의 동의 또는 근로기준 법상의 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 (기금협의회 의결을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기금에서” 동 제도를 도입할 경우 노사 동수로 구성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제도의 도입 및 운영기준에 관하여 의결하여 시행한 경우 이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관한 동의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지 ◆ (임금전액불의 원칙 위배 여부)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실비정산"으로 보아 단체협약에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후 임금 이나 퇴직금에서 초과사용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임금전액불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 ◆ 다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회사와는 별도 법인이므로 단체협약에서 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기금에서 부여한 포인트를 초과 사용한 경우 기금 협의회의 의결 및 기금 정관에 규정하여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초과 사용분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한지

Answer

◆ 근로기준법 제5조에 의한 균등처우 규정은 남녀의 차별적 대우 및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에서 근속년수 또는 부양가족 등합리적 기준에 의해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 기업의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 도입으로 개별근로자에 따라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의해 일방적으로 제공되던 일부 복지혜택수준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 이는 기업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근로자가 필요로 하는 항목과 수혜수준을 스스로 선택한 결과이므로 단순히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불이익변경이라 할 수 있으며, - 다만, 제도도입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기본항목을 포함하는 등기존의 복지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제도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기금은 기업과는 별개의 독립법인으로 사업주가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해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있는 것은 기금사업에서 제외되어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치 않으나 - 만일 기금에서 선택적근로자복지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기금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변경 의견(동의)으로 곧바로 대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임. ◆ 임금은 전액이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나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일부공제가 가능한 것이므로 단체협약에 근로자가 배정된 포인트를 초과사용한 경우 임금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면 전액불 위반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