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동조합과

임원의 임기 개시일

기관
노동조합과
문서번호
노동조합과-246
회시일
2005. 01. 18.
Question

임원으로 선출된 후 1주일 정도 업무파악 등 준비기간을 거쳐 취임식을 한 후 임원의 업무를 개시하였다면 당해 임원의 임기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Answer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 개시일에 대해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규약 등에서 임기 개시일에 관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 임원의 임기만료일 다음날부터 임기가 개시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신규임원의 임기개시일 또는 전임 임원의 임기 만료일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에서 이를 결의.결정할 수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