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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보험대리점 운영시 사업개시일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446
회시일
2005. 01. 17.
Question

고용보험법시행령 제4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2조의3 규정에 의거 실업급여수급자 甲이 실업인정시 취업한 날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실업 불인정 처분을 하였으나, 실업급여 수급자가 자영업(보험대리업)을 하고자 했을 경우 사업개시일을 언제로 보아야 할것인지 여부

Answer

보험대리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연수기관에서 일정 연수과정을 거쳐 보험업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통상적으로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일을 사업의 개시일로 간주할 수 있으나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으로 증명 할 경우, 조사를 통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판단하여 처리. 따라서 수급자가 보험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보험영업을 영위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9조(근로의 제공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의3 제4호 규정에 의거 “세법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한 경우)를 제외한다.”와 같이 A생명보험과 위탁계약을 하고 실제 보험영업(사업)을 영위한 날을 취업한 날로 보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