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과
재취업 후 업무상 재해를 입은 수급자가 산재요양 후 복직하지 못하였을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여부
- 기관
- 고용보험과
- 문서번호
- 고용보험과-6932
- 회시일
- 2004. 12. 29.
Question
2004. 3. 9 수급자격신청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던 자가 같은해 5. 5 재취업을 하여 근무중 같은 해 8. 18 산재가 발생하여 요양중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11. 15)하였으며, 산재요양이 같은해 12. 8 종료되었으나 해당 사업주가 인원이 충원되었다는 이유로 동 수급자의 복귀를 거부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50조 및 동법시행령 제61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직업에 취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판단은 재취업일을 기준으로 해당 사업장의 직종.규모, 인사관행 및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6월을 초과하여 근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