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관련

기관
청년고령자고용과
문서번호
청년고령자고용과-4258
회시일
2004. 12. 14.
Question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계속 고용하여 정년이 재차 도래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만약 근로계약기간을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였으나, 사실확인 결과 미등록된 파견업체(즉, 불법파견업체)로 사용사업주와의 (파견)용역계약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할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은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18월 이상 계속근무한 후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되어 있으며, 동 제도는 2004. 3. 10부터 시행하고 있음. 이미 정년이 도래하여 정년퇴직한 자를 촉탁 형태로 계속고용한 경우 등 촉탁직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사업장의 정년규정이 적용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제도 시행일(2004. 3. 10) 이전에 이미 계속고용된 정년퇴직자의 경우에는 동 장려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므로(편람5-88) 지원대상이 되지 않음. 또한 동 사업장과 사용사업주와의 용역계약기간 초과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근로자와 동 사업장간에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여타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