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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 신고시점

기관
고용정책과
문서번호
고용정책과-4732
회시일
2004. 12. 13.
Question

인쇄 및 필기용지제조업(21122)에서 문구용종이제품제조업(22219)을 추가하기 의하여 2004. 11. 16~2004. 12. 15을 실시 계획기간으로 하여 2004. 11. 16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공장 임대차 계약이 8월부터이고 재단기는 10월 중 도입되었음. 주요설비인 인쇄기 2대의 계약이 2004. 8월 중에 이루어지고 2004. 12월 중에 납품될 계획임을 확인하였는 바, 신규업종진출계획이 추진 중인 상태에서 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을 때에도 다른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신규업종 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추진 중(2004. 8월부터)에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계획신고서를 제출(2004. 11월)하고, 동 신고서 내용에 신규업종진출은 계획신고서 제출(2004. 11월)이후인 2004. 12월경에 완료계획이라고 한 경우 아래와 같이 처리바람.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5조의6제3항은 “중소기업신규업종진출지원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미리 당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규업종진출계획을 수립하였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사례의 경우 신규업종진출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미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그 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는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지원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