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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상실일 변경으로 인한 기지급 실업급여의 환수여부 및 수급자격 관련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6529
회시일
2004. 12. 09.
Question

정년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자가 아래와 같이 대법원판결에 따라 정년이 58세에서 61세로 변경되어 퇴직일이 정정됨에 따라 정정된 퇴직일로 인한 수급자격인정 취소와 함께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조치 한 바 있음. - 아 래 - ○ 당초 정년퇴직일 : 2000. 6. 30 ○ 변경 정년퇴직일 : 2002. 6. 30 ○ 수급자격신청일 : 2000. 7. 14 ○ 구직급여 지급기간 : 2000. 10. 28 ~ 2001. 5. 25(210일) ○ 소송제기일 : 2001. 5월, 판결선고일 : 2004. 9. 3 이러한 경우 변경된 퇴직일에 따라 기지급한 구직급여를 회수해야 하는지 여부 및 변경된 퇴직일로 하여 새로이 수급자격신청과 수급기간연장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정년이 변경되고 이에 대한 임금이 소급지급 되는 등 종전의 퇴직이 최소되었다면 동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된 구직급여액도 고용보험법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하여야 할 것이나, 이건의 경우 구직급여 지급 종료시점인 2002. 05. 25부터 3년이 경과되어 고용보험법 제79조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임. 또한, 변경된 퇴직(2002. 06. 30자)에 의한 경우 같은법 제39조에 의한 수급기간이 경과되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상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임신.출산.육아 및 같은 법시행령 제51조에 의한 사유로 인해 취업할 수 없는 경우 등 수급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