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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과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의 훈련내용

기관
고용정책과
문서번호
고용정책과-4592
회시일
2004. 12. 03.
Question

B사는 고용유지조치 중 훈련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5조 규정에 의해 지정받은 훈련과정을 위탁하여 실시하였으나,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상기 전산관련 훈련과정을 고용유지 훈련과정으로 실시하고, 훈련수료 이후 전산관련 작업전환이 아닌 원직에 그대로 복귀되어 근무 예정인 경우, 이를 고용조정과정에서 발생한 잉여인력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되거나 그러한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기술.기능직 및 단순생산직 근로자에게 원도우, 워드프로세서, 엑셀, 인터넷정보검색, 웹디자인 과정에 대하여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한 경우, 동 근로자들이 현재 종사하고 있는 직무와 직접관련이 적다고하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에의 적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수 없을 것임. 고용유지훈련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과정은 업무편람 5-22페이지와 같이 순수한 취미활동, 오락, 스포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과정 등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