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과
고용유지(휴직) 계획변경신고서 미제출 관련
- 기관
- 고용정책과
- 문서번호
- 고용정책과-4591
- 회시일
- 2004. 12. 03.
Question
계획서상 8. 1부터 8. 30까지 휴직을 하기로 하고 실제로 휴직이 계속되고 있는 시점인 8. 13에 8. 1부터 8. 13까지는 휴직이 아닌 휴가로 변경한 경우, 8월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최초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신고시 휴직기간이 「2004. 8. 1부터 2004. 8. 30」까지 였으나 이후 8. 13자로 휴직기간을 「8. 14부터 9. 30까지」로 변경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로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는 7. 31이전에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할것임. 다만, 동 질의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7. 13자로 사전에 계획변경 신고를 하였으므로 변경신고 하지 않은 8.1부터 8. 13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불인정하고, 8. 14부터 변경계획서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휴직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