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고용보험과

국세징수를 위한 수급자격자의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에 대한 처리여부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6392
회시일
2004. 12. 02.
Question

국세징수를 위하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수급자격자의 소재지 및 통장입금 내역확인을 통한 재산상태를 확인하고자 하는 관할 세무서의 수급자격자 인적사항 및 통장 계좌번호 제공요청과 관련하여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등에 의한 자료제공 여부 및 범위의 적정 여부

Answer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 또는 단체가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정보를 이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같은법 동조 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자료 제공이 가능함. 국세징수를 위한 구직급여 수급자의 통장계좌번호 확인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또한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에 관한 고용보험법 제29조의 취지에 비추어 정보제공을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