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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특수건강진단기관의 법정장비를 임대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6573
회시일
2004. 11. 12.
Question

무상으로 일괄 양도 · 양수한 장비 또는 임대(리스) 한 장비에 대하여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규칙 제103조 규정에 의한 보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Answer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지정요건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2조(별표 14)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춘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장비를 양수받아 당해 장비에 대한 권리· 재산 및 법률상 의 지위 등을 넘겨받은 경우에는 이를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