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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훈련생 자비 부담 비용을 사후에 신청한 경우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7148
회시일
2004. 11. 09.
Question

실업자훈련과정 승인시 훈련생 자비 부담이 없는 것으로 신청 및 승인 통보되었으나, 동 훈련기관에서 추후 소요 훈련비가 초과될 것을 예상하여 그 초과되는 비용을 훈련생에게 부담시키고자 변경승인 신청한 경우 이에 대한 변경승인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실업자 훈련과정 자비부담의 적정 여부 및 금액의 한도 등은 지방노동관서에서 실업자직업훈련계획 검토를 거쳐 최초 훈련과정 승인사항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인 바, - 사후에 사정이 변경되는 등을 이유로 하여 훈련생이 부담하는 자비 부담금을 신설 및 변경하여 승인하는 것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