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5528
- 회시일
- 2004. 11. 01.
Question
○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Answer
○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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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