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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5528
회시일
2004. 11. 01.
Question

○ 국내의 외국인에 대해 유료직업소개사업소에서 직업소개할 수 있는지

Answer

○ 직업안정법령상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직업소개를 행함에 있어 내국인과 구분하여 외국인의 직업소개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