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노동시장기구과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4516
회시일
2004. 10. 06.
Question

○ 새벽인력시장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금액을 받는 사업을 행하는 경우 직업안정법에 의거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Answer

○ 직업안정법 제4조(정의)제2호는 직업소개라 함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의 성립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동법 제19조에서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새벽인력시장 등에서 일용근로자를 건축현장에 안내하고 일정 금액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러한 행위가 직업소개에 대한 대가로 소개요금을 받은 경우에 해당된다면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