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지원과
검정수수료지급대상자의 범위
- 기관
- 자격지원과
- 문서번호
- 자격지원과-3342
- 회시일
- 2004. 09. 22.
Question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학생시절 또는 실업상태에서 최초자격증을 취득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 취득상태에서 두 번째 자격증을 취득하였을 경우 검정수수료 지급대상 여부
Answer
고용보험기금에 의해 지원되는 검정수수료 등 지원금은 최종자격(두 번째 자격증)의 취득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이면 소요된 실비용(검정수수료, 교재비, 수강료) 지원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