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4766
- 회시일
- 2004. 09. 08.
Question
○ 공동주택을 건설 부양한 후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탁관리를 하던 중 입주민이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자치관리를 할 경우, 관리주체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는지
Answer
○ 공동주택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