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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과

아파트 관리형태 변경시 고용승계 여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4766
회시일
2004. 09. 08.
Question

○ 공동주택을 건설 부양한 후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위탁관리를 하던 중 입주민이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여 자치관리를 할 경우, 관리주체 직원의 고용승계가 되는지

Answer

○ 공동주택관리 형태가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변경될 경우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 한 영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고용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