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근로기준과

인턴사원 채용 전 근로제공의무 여부

기관
근로기준과
문서번호
근로기준과-4767
회시일
2004. 09. 08.
Question

○수개월 후 정식직원 채용 여부가 결정되는 인턴사원에 대하여 인턴계약 체결 전에 근로제공을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는지

Answer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기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인턴계약(근로계약)의 경우에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