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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사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치료할 경우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5032
회시일
2004. 09. 02.
Question

○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노.사 공동으로 사업장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를 통해 근골격계질환자를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킬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산업재해발생보고)에 의거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Answer

○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한 근로자를 사업장내 근골격계질환 재활센터의 재활.복귀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절히 치료한 후 작업장에 복귀시키는 경우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면서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근골격계질환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산업재해발생보고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