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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파견근로자의 건강진단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5025
회시일
2004. 09. 02.
Question

파견근로자를 소음 발생 공정에 사용할 경우에 건강진단의 실시 주체와 사용업체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의 위법 여부

Answer

파견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건강진단의 경우에는 파견사업주가, 특수건강진단인 경우에는 사용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하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함)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 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 으로써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해당 벌칙 규정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