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여성고용과

산전.후휴가기간중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할 경우 급여 지급은?

기관
여성고용과
문서번호
여성고용과-2009
회시일
2004. 08. 27.
Question

○산전.후휴가기간중에 파견 나가 있는 회사가 도산한다면 산전.후휴가종료일까지의 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인지

Answer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파견사업주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