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과
안전시설재를 현장에서 반출시 운송비용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되는지
- 기관
- 산업안전과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5272
- 회시일
- 2004. 08. 19.
Question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당사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시설재를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회사 창고로 보내기 위해 사용한 인건비, 지게차 사용료, 트레일러 사용료 등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산업안전보건관리 비중시설 설치 등에 소요되는 자재는 원칙적으로 신규 구입 자재를 대상(손료 미적용)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 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타 현장에서 전용하는 안전시설의 운반비”는 타 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귀질의와 같이 타 현장으로 보내는 시점이 맞지 않아 동자재를 임시로 회사 창고에 보관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 창고에 보관하던 안전시설을 필요한 현장으로 반출할 경우에 소요 되는 비용은 반입을 받은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