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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과

노동조합과 임단협시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기관
산업안전과
문서번호
산업안전과-5273
회시일
2004. 08. 18.
Question

노동조합과 임단협 시임금 인상 부족분을 보존해주기로 하여 노임 부족분에 대한 격려금을 지급할 경우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Answer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2-15호) 별표2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등(전담안전관리자, 유도 또는 신호자, 안전보조원)의 인건비에서 인건비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8조 규정에 의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을 말하는 것인 바 귀질의의 금년도 임금인상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한 격려금은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품이라기보다는 1회적인 금품으로써 성과 배분상여금으로 보여 지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