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계획 미신고자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범위
- 기관
- 고용정책과
- 문서번호
- 고용정책과-3252
- 회시일
- 2004. 08. 17.
A사는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서(2004. 5. 1~7. 31 휴업)를 제출하고 근로자 19명에 대해 휴업을 실시하던 중 작업물량 확보로 2004. 6. 12부터 정상조업을 개��한다는 휴업계획변경신고서를 2004. 6. 11 제출하였으나 2004. 6. 11 사업장점검시 휴업대상자 중 4명이 출근하여 근무중임을 확인하였는 바, 이와 관련하여 계획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4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제한 기간 여부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휴업(휴직) 및 출근한 자에 대한 사전 변경신고 불이행시 지급제한 범위는 “휴업(휴직)하기로 하고 출근한 자”에 대해서는 그 해당 월에 대한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지만 그 해당월 이전에 적법하게 이루어진 고용유지조치는 지원. 이에 따라 이미 적법하게 지급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회수하지 않음. “출근하기로 하고 휴업한 자”의 경우에는 변경신고 없이 행한 휴업일에 대해서만 불인정. 변경신고하지 않은 월 이후 고용유지조치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고용유지조치가 지원요건에 적법하면 지원. 변경된 지침은 동 문서의 시행일 이후 신청된 지원금부터 적용하되, 현재 접수되어 있는 지원금 신청서에 대해서는 이 변경된 지침에 따라 처리. (현행)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의 지원금 지급 불가 (변경) 변경신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며, 고용유지조치대상자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신고 없이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월의 지원금 지급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