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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

본사 및 다른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 투입한 경우 법 위반여부

기관
노동조합과
문서번호
노동조합과-2214
회시일
2004. 08. 16.
Question

당사는 소각로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체로 A지역에는 ‘甲’ 노동조합이, B지역에는 ‘乙’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음. 이렇게 사업장이 지역별로 분리되어 있고 노동조합도 각각 설립되어 있는 경우, A지역의 ‘甲’ 노동조합 파업시 B지역 및 본사 등 타 지역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체투입해도 되는지 여부

Answer

1.노조법 제43조에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의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는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됨. 2.따라서, 당해 사업 내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본사 및 다른 사업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대체근로는 동 조항 위반에 해당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