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520
- 회시일
- 2004. 08. 10.
Question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심장·신장 · 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