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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근골격계질환자의 근로금지· 제한 대상 여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4520
회시일
2004. 08. 10.
Question

근골격계 질환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를 금지· 제한하여야 하는 질병에 포함되는지 여부

Answer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3호의 심장·신장 · 폐 등의 질환에서 “등”에 포함되는 대상은 앞에서 예시한 질병과 유사하여야 한다고 사료되므로 근골격계 질환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6조 제1항 제4호의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