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나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등록이폐지된 경우 자사주의 중도인출 여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849
- 회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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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3조) 및 동법시행령 제20조 (현행 제23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으로부터 배정받은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예탁하여아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그 조합이 애산하는 경우 및 노동부령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 발생시에는 이를 중도 인출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복지기본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함제2호 (현행 제17조)에서는 예탁중인 자사주가 상장 ㆍ등록 께지될 것을 전제로 “당해 기업의 상장께지 또는 등록께지 신청의 경우”"가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규정을 '당해 기업의 신청에 의하지 않고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상장 ㆍ등록이 페지되는 경우'를 포괄하는 것으로 해 석하여 이를 사유로 예탁중인 자사주를 중도 인출할 수 있습니까 ?
◆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현행 제43조)에 따라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자사주를 수탁기관에 1년 이상 의무예탁해야 하나, 동법 시행령 제20조(현행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에서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의무예탁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입법취지는 의무예탁기간 준수로 우리사주제도가 추구하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우리사주 취득 당시 예측하지 못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우리사주의 인출을 허용함으로써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 동법 시행규칙 제13조(현행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중도인출 사유로 인정하고 있는 ''당해 기업이 상장폐지 또는 등록폐지 신청을 한 경우는 당해 주식이 일정기간 이후 상장 또는 등록 폐지로 인한 거래중단에 대비하여 우리사주의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해 인출을 허용한 것이므로 귀 질의와 같이 당해 기업이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장개설기관인 증권거래소 또는 코스닥 위원회의 결정으로 상장.등록 폐지되는 경우에도 의무예탁기간중인 우리 사주를 인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