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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4390
회시일
2004. 08. 03.
Question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제2종분진으로 5mg/㎥, 호흡성분진 2mg/㎥로 되어 있는데, 석탄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은 무엇인지

Answer

○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8호)」 별표 2-1(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별표 2-2(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2mg/㎥으로 적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