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석탄분진의 노출기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390
- 회시일
- 2004. 08. 03.
Question
○ 석탄분진의 노출기준은 제2종분진으로 5mg/㎥, 호흡성분진 2mg/㎥로 되어 있는데, 석탄분진의 올바른 노출기준 적용은 무엇인지
Answer
○ 석탄분진을 총분진으로 채취하였을 때에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2-8호)」 별표 2-1(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5mg/㎥으로 적용하고, 호흡성분진으로 채취할 경우에는 별표 2-2(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2mg/㎥으로 적용하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