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환경과
일반소비재도 MSDS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여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4391
- 회시일
- 2004. 08. 03.
Question
○ 사업장내 설비 유지.보수를 위해 사용되는 일반소비재의 MSDS 작성 대상여부와 부탄가스, 프레온가스 등의 MSDS 작성 대상 여부
Answer
○ 일반소비재도 사업장에서 공업용으로 다량 사용할 경우에는 MSDS 작성대상임 참고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 고시 제97-27호)」에서 MSDS 작성.비치 제외대상을 정하고 있음 ○ 사업장에서 작업시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가스의 경우 MSDS 작성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