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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원개발과

채용예정자 훈련과정의 적법성 여부 및 기 지급한 훈련비의 지원금 환수가 가능한지 여부

기관
인적자원개발과
문서번호
인적자원개발과-4676
회시일
2004. 07. 28.
Question

근로자 파견사용업체가 채용예정자에 해당되지 않은 훈련생을 대상으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의 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채용예정자 대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와 동 훈련과정으로 기 지정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도 지급받은 경우 지원금에 대한 환수가 가능한 지 여부

Answer

사업주가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는 바, - 여기서 ‘채용예정자’라 함은 “당해 사업 또는 당해 사업과 도급 또는 협력관계에 있는 사업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자로서 필기 또는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이 내정된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임(인자 68500-744, 2000. 7. 20) - 따라서 사업주가 단순히 무료강좌 광고 등을 통하여 채용이 예정되지 않은 훈련생을 상시적으로 모집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채용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적법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미 실시된 훈련과정에 대해서는 훈련과정 지정취소 및 기 지급된 지원금에 대해서는 환수가 가능하다고 판단됨. - 다만 동 사안에 대해서 사업주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고용보험법 제20조의2에 의거 배액징수까지 가능한 지 여부는 해당 지방노동관서에서 제반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