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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기구과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

기관
노동시장기구과
문서번호
노동시장기구과-3115
회시일
2004. 07. 23.
Question

○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으로 직업소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의 적법 여부

Answer

○ 직업안정법제19조제9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4호는 직업소개사업의 광고를 할 때에는 직업소개소의 명칭.전화번호.위치 및 등록번호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그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사업정지 1월, 2차 사업정지 2월, 3차 등록취소를 하도록 하고 있음 ○ 현행 법령상 유료직업소개사업자가 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사항은 직업안정법시행령 제25조제4호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의무가 존재함 ○ 이러한 동법의 규정을 종합하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들이 공동광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현행법령상 준수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러한 준수의무 범위내에서 사업활동을 해 나가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