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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보건환경과

발암성물질 취급공정의 측정주기 및 범위

기관
산업보건환경과
문서번호
산업보건환경과-4006
회시일
2004. 07. 16.
Question

발암성 취급 공정이 있을 경우 작업환경 측정을 취급 공정만 2회 측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 공정을 2회 측정하는 것인지

Answer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는 공정이 있는 경우 사업장 내 발암성 물질을 취급하지 않는 다른 공정의 유해인자에 대한 최근 2회 측정 결과 노출 미만 등 규칙 제93조의 4 제2항의 각호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발암성 물질 취급 공정에 대해서만 6월 1회 이상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