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유해인자만 측정 횟수 조정이 가능한지
- 기관
- 산업보건환경과
- 문서번호
- 산업보건환경과-3870
- 회시일
- 2004. 07. 12.
1. 당 사업장은 자체측정기관을 운영하고 있고, 약 250만평의 부지에 수십개의 단위공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 공정의 소음, 분진, 화학물질 유해인자에 대하여 연 2회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있는데, 소음의 경우 최근 2회 연속 노출기준 미만일 경우 작업공정별로 1년 1회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유효자체검사)제2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일지를 매일 기록하고 최종기재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는 경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검사로 대체할 수 있는지
1. 특정 작업공정의 유해인자가 비록 최근 2회 노출기준이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서만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없음. 즉 전공정의 모든 유해인자가 최근 2회 측정결과 노출기준 미만이어야 횟수를 1년 1회로 할 수 있음(단, 이 경우에도 발암성물질은 횟수 조정에서 제외) 2. 자체검사규정(노동부 고시)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효자체검사는 다른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같거나 짧은 기계.기구 및 설비나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주기가 자체검사 실시시기와 중복되어 다른 법령에 의한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를 의미하는 바 - 대기환경보건법에 의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기록 의무는 주로 대기환경보존을 목적으로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오염물질량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으로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자체검사의 목적, 검사항목, 검사방법 등이 전혀 다른 점을 감안할 때 대체가 곤란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