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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령자고용과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 관련

기관
청년고령자고용과
문서번호
청년고령자고용과-2049
회시일
2004. 07. 09.
Question

취업규칙상 정년 연령은 있으나, 관행적으로 정년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시점에 퇴사조치 하는 사업장의 경우 또는 정년이 지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 시행규칙 개정일(2004. 3. 10) 이후에 정년이 도달되는 자에 대하여 동 지원금 지원가능 여부, 지원가능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퇴사조치(퇴직금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을 반드시 취해야 하는지 여부

Answer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하는 때까지 계속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을 기준으로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요건 중 정년이 도래한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고용하는 경우, 퇴직금 정산, 근로계약서 재작성 등 당해 근로자에 대한 퇴직조치가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계속고용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나 계속 고용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을 감안하여 동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는 사업주로부터 징구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