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과 정원표를 변경하여 직급을 전반적으로 하향조정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 기관
- 근로기준과
- 문서번호
- 근로기준과-3516
- 회시일
- 2004. 07. 09.
○ ○○시시설관리공단노동조합은 ○○시시설관리공단과 산하 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되어 있음. 공단 내 각 사업소에 근무하는 임직원의 임명과 보수 등은 공단직제규정에 근거하여 정해지고 있음. 2004. 4. 27.자로 공단은 노동조합의 의견청취 및 동의 없이 공단규정 중 직제규정을 변경하여 개정내규를 5월 초에 공포하였음. 이에 대한 효력 여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변경된 직제규정은 하위직급인 일반직 7급(9명), 기능직 5급(6명), 계약직 마급(6명)을 신설하여, 기존직원 중 일반직 4급(1명), 5급(4명), 6급(4명), 기능직 1급(1명), 2급(3명), 3급(6명), 계약직 나급(1명), 다급(5명)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러한 직제규정 개정이 근로기준법 제97조 소정의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 여부 ○ 질의2) ○○시시설관리공단과 당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은 공단규정의 변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규정을 가지고 있음. 단체협약 제4조 제1항 단체협약 제4조 제2항 단체협약 제18조 제2항 공단은 이와 같은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나 협의.동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새로운 직제규정을 만들어 전 직원들에게 통보하였는데 이러한 절차가 단체협약 및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에 저촉되는지 여부 ○ 질의3) 위와 같이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내용의 직제규정이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고 공포된 경우 동 규정의 기존 직원에 대한 적용 여부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직제상의 기구 및 정원을 규정한 정원표를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종전 우리 부에서는 ‘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규정한 사항은 근로조건을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고 기업경영 차원에서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경영권에 속하고 근로기준법 제96조의 취업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다만, ‘직제변경 방식으로 행해졌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적으로 근로자의 직급이 하향조정되어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 인사.급여규정 등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동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라는 질의회신을 한 바 있음(근기 68207-2687, 2002. 8. 12 참조). ○귀 질의서상의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정원표상의 직급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 실질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한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라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인 바, 귀 질의서상의 정.현원 비교표의 내용과 같이 직제규정상의 직급을 일부 하향 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현원은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인사.급여 등 근로조건이 직급조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 ○ 따라서, 귀 질의2)의 경우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거 조합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불이행으로 볼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3)의 경우 직제규정 개정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의견을 청취한 경우에는 효력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