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과
임산부의 일.숙직이 인가대상이 되는 야업 및 휴일근로에 해당되는지
- 기관
- 여성고용과
- 문서번호
- 여성고용과-1309
- 회시일
- 2004. 06. 22.
Question
○사용자가 여성근로자를 일.숙직하게 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68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에 의한 당해 근로자의 동의 및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하는지
Answer
○야간.휴일근로라 함은 근로자가 본래의 업무를 휴일이나 기본 근로시간이외에 수행하는 것으로서, 본래의 담당업무와 별개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행하는 「전형적인 일.숙직」의 경우에는 인가대상이 아니고, ○일.숙직을 하는 경우라면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노동의 강도가 본래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은 「유사 일.숙직」의 경우에는 통상근로로서 인가대상이 되는 야간.휴일근로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