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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대학 시간강사의 고용보험 적용 관련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3273
회시일
2004. 06. 18.
Question

피보험자격의 소급적용 여부

Answer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일이 아니라 채용된 날로 소급 적용됨. 다만, 시간강사가 2003. 12. 31 이전부터 월 80시간(또는 주 18시간)미만으로 채용(종전 법에 의한 적용제외 대상)되어 2004. 1. 1 이후에도 계속 고용되고 있다면 동 시간강사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2004. 1. 1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