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복지과
기금원금으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 대부 가능여부
- 기관
- 노사협력복지과
- 문서번호
- 노사협력복지과-1311
- 회시일
- 2004. 06. 18.
Question
◆ 무상 또는 장기저리로 근로자에게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지급할 때에 당해연도 기금을 신규로 출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금에서 40%~60% 대부하는 사업이 가능한지
Answer
◆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가 주택을 신축ㆍ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 자금을 대부할 수 있는바, 당해연도 출연금이 아닌 기 적립된 기금원금에서 무이자 혹은 장기저리로 대부하는 것은 정관에 정하여 시행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