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기구과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 기관
- 노동시장기구과
- 문서번호
- 노동시장기구과-2272
- 회시일
- 2004. 06. 18.
Question
○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
Answer
○ 대한간병진흥원 등의 간병인 알선행위의 적법여부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신고 여부, 유료직업소개사업의 경우 등록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유료직업소개소에서 간병인 등 일용근로자를 회원제로 소개.운영하는 경우에는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등고시(노동부고시 제97-21호) 제1항제5호에 의거 월3만원의 범위내에서 회비를 징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