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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과

비상근 고문직을 수행하는 자의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 및 실업인정 가능 여부

기관
고용보험과
문서번호
고용보험과-3271
회시일
2004. 06. 18.
Question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여 같은 사업장에서 1년간 비상근 고문직으로 매월 급여를 수령하였으나 자문, 출근, 회의 참석 등은 전혀하지 않고 4대 보험사실이 없는 A의 경우와, 위의 조건은 같으나 3개월 단위로 정기 회의에 참석하고 건강보험에만 가입된 B의 경우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와 실업인정 가능 여부

Answer

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제37조에 의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을 위한 취업여부에 대한 판단은 같은법시행령 제49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52조의3 각호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질의의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보수의 성격이 직위 또는 근로의 대가 등과 아무런 관련이 없이 단순히 사업주가 시혜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면 취업으로 볼 수 없다고 보여지나, 보수의 성격이 자문.회의참석.출장 등 사실상의 근로제공의 대가이거나 정상적인 고문으로서의 직위에 따른 대가로서 지급된다면 같은법시행규칙 52조의3 제2호 또는 제5호에 해당되어 수급자격인정 및 실업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인 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처리하기 바람.